
✅ 국가장학금 신청 세부 절차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며, 소득 9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수혜가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1️⃣ 성적 기준 (수혜 자격의 핵심)
국가장학금은 학업 성취도에 기반하여 수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일반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소득 1~3구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은 70점 이상이면 조건부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면제되며, 이후 학기부터는 일반 성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계절학기나 재수강 성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학기 학생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준 미달 시 해당 학기 전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제출 (정확성과 최신성 중요)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의 소득·재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입력한 가족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수준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 구분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확인용)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 후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오류가 있는 서류는 '재제출' 요청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3️⃣ 가구원 정보 동의 (소득구간 산정 핵심 절차)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도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은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가장학금용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어야 소득구간 산정이 가능하며, 동의가 누락될 경우 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됩니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예: 부모 모두), 각각 모두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정상 신청으로 인정받습니다.
4️⃣ 장학금 지급 및 환급 방식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점 및 대학 납부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차 신청자에게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이 선감면되어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2차 신청자처럼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 본인의 계좌로 현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이미 타 장학금(교내/외 포함)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감면되지 않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대학의 장학 담당 부서 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